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가 내일(30일)부터 시작됩니다.<br />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'대체역 심사위원회' 또는 지방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위는 신청서와 진술서, 학생기록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